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환경 변화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변화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환경 변화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즉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이 206만740원이 됩니다.

이 새로운 최저 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근로자의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적정한 시급을 보장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 조치는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며, 육아의 부담을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되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이 장려금은 육아 중인 근로자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와 개인 생활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며,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적절한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18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2024년 2월 9일부터는 15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이 훈련은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그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습니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선박 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이 법은 선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선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소유주는 선내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공정하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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